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계상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과정에서 귀속자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자체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 사항이며, 이를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할 때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신고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