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 평가의 원칙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다음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토지의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기간 내 유사한 토지의 거래 사례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평가액 산정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