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인 퇴직 처리 여부만을 따지지 않고, 근로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근로 제공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퇴직 처리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 일수 계산 시 합산되어야 합니다. 반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재입사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퇴직금 정산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