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으나,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이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내역을 확인하여 합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합에 따라 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내역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