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다면, 상호가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입니다. 상호는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잘못 기재하거나 누락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관리의 편의나 정확한 증빙 관리를 위해 수정을 원하신다면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동일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 내 '거래처 관리' 메뉴에서 해당 거래처의 상호 정보를 미리 수정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