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적용: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부부가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며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도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액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연령 기준: 6세 이하 자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포함합니다.
제출 누락 시 불이익: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므로, 이를 누락할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해당 금액을 정확히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