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근무시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특근매식비(급량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근매식비는 정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식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등 소속 기관의 지침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적으로 정규 근무시간(통상 09:00~18:00) 중에는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정규 근무시간 중 발생한 식사 비용은 특근매식비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본인의 소속 기관에서 정한 구체적인 예산 집행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