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의 연차료는 해당 특허권의 유지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 당기 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특허권 취득 이후 발생하는 지출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회계처리합니다.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기업업무추진비는 적격증빙 처리 방식이 다른가요?
법인의 소득처분에서 기타소득과 기타사외유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과세물건 중 변전배전시설의 범위는 수전, 변전, 배전, 간선, 분전 중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