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처분에서 기타소득과 기타사외유출은 세무조정으로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을 때,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자가 임원, 직원, 주주,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국가·지자체가 아닌 제3자 개인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기부금 한도초과액,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등)은 실질 귀속자와 관계없이 항상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이 경우 이미 상대방의 사업소득이나 법인세로 과세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으로 증가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확정하는 절차이며,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