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40%(역외거래 시 60%)가 부과됩니다.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