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청산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 청산종결등기일이 아니라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쳤더라도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상 청산절차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므로 해당 법인은 여전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 기한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신고 기한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