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 이사가 실질적인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이 보장하는 각종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등기 이사라는 명칭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입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을 부정당하여 위와 같은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업무 수행의 종속성, 근무 시간과 장소의 구속성, 보수의 성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근로자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