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는 해고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필수 요건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면통지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