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에 폐업한 사업장에서 5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인 10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일반적인 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과 관계없이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월에 폐업하였다면 10월 31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별도로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