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2월 28일생인 대표자가 2026년 8월 21일에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당시 연령이 33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청년 요건(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충족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위한 청년 요건은 창업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6년 8월 21일 기준 해당 대표자의 연령은 만 33세로 34세 이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른 창업 요건(실질적인 신규 창업, 감면 대상 업종 영위 등)을 모두 갖추었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감면율과 적용 가능 여부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영위하시는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