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사업 형태는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주문 시 도매처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위탁판매' 방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위탁판매는 본인이 직접 상품을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하며,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또는 도매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사업 규모와 매입·매출 구조를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에 상담 후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