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해당 휴게시간만큼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간근로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야간근로 도중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수당 산정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때는 전체 야간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