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는 해당 금융회사에 즉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거래가 계약이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융회사는 스스로 오류를 인지한 경우에도 즉시 조사하여 2주 이내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오류 정정 요구를 처리하지 않거나 결과를 알리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 정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