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자문의사회의는 산재 근로자의 요양급여, 진료비, 약제비 지급 결정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자문의사회의는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공단의 자문에 응하며, 주요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문의사회의는 5명 이상의 자문의사로 구성되며, 공단은 요양급여 결정 등을 할 때 필요에 따라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