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대표이사(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본인의 실제 근무 형태와 직무상 선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확실한 경우에는 조직 내 안전보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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