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회 지출액이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이나 문화비 지출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 특례는 일반적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계산을 전제로 하거나 그 한도액을 기준으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기본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로서의 손금(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지출은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이나 문화비 지출 시에도 일반적인 기업업무추진비와 동일하게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