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양수도 과정에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해당 영업양도가 실질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자산매매계약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방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 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사실관계(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양수인의 고용 승계 의무 명시 여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합의서나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