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의무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이나 작업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30분 일찍 출근하여 대기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연장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시간 동안의 출퇴근 기록(지문인식, 전자카드 등)이나 회의 참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