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매주 월요일 30분 일찍 출근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의무이고, 참석하지 않는 인원도 30분 일찍 나와 대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