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 해당 사실을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 요일이나 근무 시작일로부터의 1주가 아니라, 실업인정대상기간 내에 발생한 근로 사실 전체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근무 일정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신고 대상이므로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지급 결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