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는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늘어나는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수정신고를 진행할수록 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