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만약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청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