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공사나 도장공사 등은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공사가 아닌,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한 수선으로 보아 수익적 지출로 분류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하는데, 주요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타일공사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현저히 높이는 공사로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의 목적과 성격이 단순히 원상회복을 넘어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개량 공사임이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공사 내역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타일 교체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