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할인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소비 목적 구매, 재판매 금지, 공통 지급기준 적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임직원 할인액 비과세 요건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시가의 20%와 240만원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러한 할인액은 일반 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 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액에 한하여 근로소득으로 규정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