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이 이러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해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됩니다.
물적 시설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는 단순히 용역의 종류뿐만 아니라,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정된 사업설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