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파손·부패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 실적이 저조하거나 진부화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평가손실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024년 및 이전 재고라는 이유로 일괄적인 평가손실을 반영하는 것은 세무상 인정받기 어려우며, 해당 재고자산이 실제 파손·부패 등으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시가 평가를 통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처분가능가격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