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사업소득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소득세법상 기장의무는 사업자의 업종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적용역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다'군(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의 업종 분류에 해당하며,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수입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본인의 업종이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혹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