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 또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여 계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승계 시 구체적인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