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무급휴가는 근로관계의 권리·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데, 이때 출근율은 '출근일수 ÷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출근율이 낮아져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직이나 병가 등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분모인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무급휴가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