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시 법무사 수임료를 청구취지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소송비용의 성격: 지급명령 절차에서 발생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비용은 '소송비용'으로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보수)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산입의 제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수는 정식 소송 절차에서 승소했을 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대방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사 보수는 이러한 소송비용 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의사항: 지급명령은 서류 심리만으로 이루어지는 간이 절차이므로, 청구취지에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을 포함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거나 지급명령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약정된 이자, 그리고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만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확인 필요: 구체적인 사건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예외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의 실무 지침을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