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지출 시 경조사비로 인정되는 한도 금액은 건당 20만 원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3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조사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건당 20만 원까지는 적격증빙 없이도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빙 관리: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청첩장, 부고장, 모바일 부고 캡처 등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한도 초과 시: 건당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성: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과도한 금액은 접대비 한도와 관계없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