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양도자산에 배분할 상각부인액은 전체 자산의 상각부인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전체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가액은 취득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일부 처분 시점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며, 전체 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 역시 같은 방식으로 안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