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주요 서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존 대상 서류 (3년 보존)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서류 (5년 보존)
주의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압류된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가 즉시 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