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기한을 넘기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전송 시점에 따라 발급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겨 전송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매입자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자에게는 전송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늦어지는 '지연발급'이나 '미발급'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매입자에게도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