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2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경우, 2025년 3월 1일에 임용되어 2026년 6월 출산휴가 전까지 근무한 기간은 약 1년 3개월(15개월)입니다. 이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2027년 3월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2027년 3월에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하여 실제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어서는 시점에 전환 여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