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방식의 수입 거래에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는 경우, 해당 거래는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상품(또는 원재료)과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바로 국외로 수출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이때 국내 사업자는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을 각각 체결한 당사자가 되며, 회계상으로는 매출과 매입을 각각 인식하여 순이익을 산출해야 합니다.
중계무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의 실질이 중계무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