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한 경우, 일반적인 가산세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하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인 가산세율보다 중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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