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 비용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공사가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됩니다.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전기공사가 건축물의 구조적 변경이나 기능 향상을 수반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유지보수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설비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공사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