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매매계약서, 설치 공사비 증빙,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확인 서류 등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태양광 설비의 취득일은 일반적으로 설비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해당 설비에 대해 등기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취득일 판단이나 감면 적용 여부는 설치 목적과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