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일인 5월 11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되어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해산 시 사업연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사는 5월 1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즉, 8월 31일까지)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5월 12일부터 당초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