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노동위원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50%만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양시 덕양구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인가요?
법정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것이 출근율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