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8. 2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요구의 필요성: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배당 자격 상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갖추고 있다면,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자(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배당요구 종기일은 법원이 정한 기한으로, 이를 놓치면 배당 참여가 불가능하므로 경매 통지서를 받았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