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청산비용은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청산비용으로 인정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청산기간 중 해산 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이는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