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소득처분되는 상여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수정신고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 등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으니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