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언니를 사업소득자로 처리하여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와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소득자로 처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자의 언니가 실제로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사업소득자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