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시 가지급금과 자본금을 직접 상계하여 처리하는 것은 상법상 자본금 감소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하며, 청산 과정에서 잔여재산 분배 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남은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이때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잔여재산 분배액과 상계하여 청산을 종결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잔여재산의 분배금으로 간주되어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주요 처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폐업(해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청산인이 적법한 청산 절차를 통해 가지급금을 잔여재산 분배와 상계 처리하고, 이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